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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의대증원' 운명의 한 주...법원 14~17일 집행정지 여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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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번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반대로 기각할 경우 증원은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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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지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오는 14~17일 판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 측에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브리핑 내용,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정리 자료 등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법의 항고심 판단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향방도 달라진다. 재판부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기가 힘들어진다.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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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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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공개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 요강 발표와 정원을 확정한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판결이 나오기 전인 오는 13일 2000명에 대한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의사, 학부모 등 4만2206명이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서명에 동참한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일부 전공의는 법원 결정 이후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이달 20일이면 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을 넘기 때문이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 차는 2025년이 아닌 2026년 초가 돼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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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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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과 20일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일에서 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면서도 전문의 시험 응시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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