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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잠든 PC방 알바 하의까지 벗겼는데”...‘간음 미수’ 60대 사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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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춘천지방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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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던 50대 여성종업원을 강간하려던 60대 피시방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경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피시방에서 종업원 B씨(53·여)를 간음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을 자던 B씨의 옆에 누워 신체 여러 부위를 더듬다가 B씨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화장실에 가야한다고 소리 지르며 도망가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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