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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불어난 체납액…법원 "송달 효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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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고지서 수령·주소 불분명 공시 송달

8년 동안 체납액 2억원대→4억원대 불어나

法 "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 없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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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수령하는 등 직접 송달받지 못해 체납액이 크게 늘어났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3월19일 망인 B씨의 아들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는 2015년 1월 사망한 망인 B씨의 아들이다.

B씨는 생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세무당국은 2014년 6월 B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가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2022년 4월 아파트에 대한 공매(압류재산 매각)가 공고됐다. 당시 체납액은 2022년 5월 기준 4억7339만원까지 늘어났다.

A씨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2022년 11월 각하했다.

이듬해 A씨는 납세고지서 1월분은 B씨 사업장 건물의 경비원에게 송달됐고, 2월분·3월분·4월분은 주소지 불분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이뤄져 송달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월분에 대해 "해당 건물의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며 "오히려 2014년 1월분 과세처분이 납세고지서는 망인에 대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망인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후 망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당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2항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며 "원고(A씨)는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됐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했다"며 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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