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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여친 살해' 김레아, 개명 밥 먹듯…신상공개 무력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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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레아가 범행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조커 사진(좌)과 검찰이 공개한 김레아의 머그샷(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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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별을 요구하며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개명 전 김승현)가 신상공개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도 개명을 한 적이 있고, 향후 또 개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신상공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첫 적용사례로 지난달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는 정부를 상대로 신상공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으며,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상태다.

김레아는 과거 개명을 한 바 있고, 향후 또 개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따르면, 김레아가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이름은 김승현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미용실에서는 김도일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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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의 전 여자친구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와의 인터뷰에서 '김레아가 조만간 개명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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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레아의 과거 여자친구에 따르면, 김레아는 '여자 이름 같다'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조만간 개명할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신상공개가 된 인물에게 쉽게 개명이 허락될 경우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2021년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 씨와 그 모친 B(46)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김레아와 3개월 가량 교제한 상태였으며 김레아의 집착과 폭력적 성향이 심해 이별을 하기로 마음먹고 오피스텔에 방문한 상태였다. 김레아가 쉽게 이별해 줄 것 같지 않아 모친 B 씨를 대동해 방문했다가 모녀가 함께 변을 당하게 됐다.

김레아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가해할 정도로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한다.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김레아는 범행 전날 자신의 SNS에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 조커의 사진을 올리며, 조커의 대사를 적어놓기도 했다. 범행을 사전에 암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현재 변호사 10명을 선임하며 재판 대응에 나선 상태다.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모두가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관(전직 판검사)이거나 인맥·학맥이 있는 경우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김레아의 살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 열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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