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은 최근 경남 지역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A 검사장의 부정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이 지난 1월 부산고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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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나 A 검사장은 이에 대해 “처가 쪽 인척이 상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A 검사장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인척 본인이 직접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해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나아가 그 로비 과정에 공직자인 제가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A 검사장은 “장인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협의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상속세 조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수사나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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