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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게임 머니 왜 써?"… 동거녀 상습 폭행 20대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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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상습폭행·특수협박 혐의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합의·처벌불원 등 고려 1년 10월로 감형

뉴스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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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게임머니를 쓰거나 게임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 씨(29)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강원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동거녀 B 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와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하다 20분간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외숙모 집에 있던 컴퓨터를 가져오는 문제로 화를 내며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또 B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게임머니를 쓰거나 게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때린 혐의가 있다.

심지어 A 씨는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하자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가족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단독 재판부는 “A 씨는 교제하며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과거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은 계속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A 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을 결정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A 씨의 범행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항소심에서 A 씨가 잘못을 인정한 점, B 씨와 합의한 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한 것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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