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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화장실 창문 통해 알몸女 불법촬영 시도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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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기 소리 들리자 접근해 촬영하려다 미수

춘천지법, 항소심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불법 촬영하려 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함께 내렸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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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9일에도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대 의과대학 재학생 B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2년 6월 경기 A 대 의대 건물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최근 반지하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공동주택 담장을 넘고 들어가 반지하 창문 틈으로 샤워 중인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남성과 여성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C씨가 주택 담장을 넘어 샤워하는 모습을 3번이나 훔쳐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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