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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아들 학대한 조현병 남편, 이혼 요구 사업하는 아내에 "재산 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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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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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조현병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5년 전 결혼해 12세 아들을 둔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일과 가정에만 충실한 좋은 남편으로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등 감정 조절을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곤 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남편의 말에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던 A 씨는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고 조현병을 진단받아 회사까지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도 보여 A 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무직인 남편은 무일푼으로 쫓겨날 것이 두려웠는지 A 씨가 제안한 재산분할금의 두 배를 달라고 요구해 왔다.

A 씨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으며, 이미 남편과 2년 전 한 차례 협의이혼을 약속하며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

이에 A 씨는 "내가 제안한 재산분할금 액수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려 하는데 남편이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다"며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능할지 물었다.

A 씨의 사연에 대해 김진형 변호사는 먼저 A 씨가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주장해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남편이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아동학대를 범하는 정도가 됐으므로 A 씨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사진, 일기 등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면 좋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A 씨는 재산분할 시 2년 전 이혼을 논의했을 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남편에게 준 돈만큼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A 씨가 과거에 남편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 재산분할 때 그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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