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정말 못났다, 못났어”…여성 불법촬영 시도한 3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춘천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시 소재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이 상당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