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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고 책임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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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 기구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타필드 안성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스몹) 안전 요원 20대 A 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모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B 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착용한 안전 장비엔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결착되지 않았는데, 사고 당시 A 씨가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송치된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딸, 손자와 함께 스몹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면 법률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몹과 임대 계약 관계에 있는 스타필드 안성은 스몹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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