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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2억 부과받은 국힘 전북당사...2심 “대부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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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부과받은 변상금 2억여원 중 상당액은 취소돼야 한다는 2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변상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8일 “국민의힘이 변상금과 연체료 253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캠코가 부과한 2억2300만원을 모두 인정한 1심보다 변상금 액수가 크게 줄은 것이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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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전북 전주시 풍납동에 있는 국민의힘 전북 당사의 주차장 일부와 진입로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012년 12월∼2021년 9월의 기간에 대해 2억2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민의힘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민의힘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유지에 만들어진 진입로 외에는 당사로 들어가는 다른 진입로가 없고, 주차장 내 국유지에 속한 부분과 국유지가 아닌 부분이 물리적 경계 없이 한 공간으로 사용됐다는 취지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주차장을 무단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또 진입로는 국민의힘이 무단 사용한 것이 맞지만, 캠코가 국민의힘에 30여 년간 변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변상금 부과 시점 전까지는 토지 사용을 승낙했다고 판단했다.

진입로의 경우 국유지를 점유·사용한 것은 맞지만, 캠코가 국민의힘에 30여년간 변상금 지급 등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인 2017년 12월까지는 국민의힘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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