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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낙태약 먹어 조산한 신생아 방치·살해한 친모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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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어 조산한 신생아 방치·살해한 친모에 징역 6년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고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친모 #낙태약 #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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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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