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1회>필리핀 도장공 줄리어스씨의 하루④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93명을 농촌에 파견해 일손을 보탠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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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불법 체류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근속 특례로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41만90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 △2022년 41만1270명 △2023년 42만3675명 등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만여 명이 늘었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의 16% 수준이다. 반면 한국보다 인구가 2배 많은 일본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8만~1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0년 기준 불법체류 비중이 3%도 안 된다.
주로 취업이 안 되는 사증 면제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곤 한다. 외국 인력의 장기 체류를 막기 위해 비전문인력(E-9)으로만 한정하고 체류기간을 제한한 탓이다. 숙련인력을 활용하고 싶은 고용주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 눈 감아주는 사례가 적잖다.
고용허가제 틀 밖은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취업 알선비가 높은 일반기능인력 비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계절근로자제도, 연근해 어업 등 선원 취업제도 등도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외국인은 10명 중 3명, 선원 취업제도의 외국인은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이다.
불법체류 과정에서 불법고용과 범죄 등 형사적 문제가 파생되면서 외국인 고용 확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에 산업 현장에선 합리적 절차를 거쳐 체류 자격을 늘리고 영주 기회를 열어주는 등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불법체류 유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규제개혁안을 내놨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은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간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는 4년 10개월 근무하면 본국에 돌아가 6개월 이상 체류한 뒤 다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재취업해야 한다.
또 지난해 영주권 취득 전 단계의 체류 자격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를 17.5배 늘렸다. 기업·지자체에 E-7-4 추천권을 부여해 고용허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근무기간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비자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가능인력은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도 수도 2배 이상 늘리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고용허가제 쿼터)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18~80명 △농축산업 8~50명 △서비스업 4~57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음식점·임업·광업 등 3개 업종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 유도 등으로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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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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