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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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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日기시다 '헌법개정' 의지에 "전쟁국가 법률·제도적 완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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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통 논평…"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 책동"

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4.3. 29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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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은 11일 자위대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시할 것이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에 대해 "전쟁국가의 법률적·제도적 완성"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싣고 얼마 전 기시다 총리가 헌법개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의 필사적인 헌법개정 놀음의 진 목적이 '평화헌법'을 개악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상이 헌법개정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빈 문서장으로 남아있는 헌법 조항마저 깡그리 없애버려 저들의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 책동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국주의 해외 팽창 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또다시 이를 망각하고 군국화, 해외 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 계획에 대해 "자민당 총재로서 임기 중에 개정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1947년부터 시행된 일본 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국가권력으로 일으키는 전쟁과 무력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삼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일본은 육해공군 및 기타 전쟁 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문은 이 헌법에 대해 "지난 시기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며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줬던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일정하게나마 제약해 왔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 헌법 시행 77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일본은 형식상으로 뒤집어썼던 '평화'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일본이)결국 지난 시기 제창하던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을 사용하는 전수방위, 다른 나라의 영역을 직접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포기,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 수출금지 원칙, 방위비를 기본적으로 국내 총생산액의 1% 정도로 억제하는 방위력 정비 등은 말로만 남고 말았다"라고 비난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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