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 차관은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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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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