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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완규 법제처장, "청년 위한 법령 정비 적극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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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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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은 10일 “법제처는 그간 학력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에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법제처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령·지역별로 청년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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