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7살 딸이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 CCTV 공개한 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작년 12월 7살 딸이 가게를 방문한 이웃 노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7살 딸을 성추행한 이웃 노인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며 어머니가 도움을 호소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살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작년 12월 30일 딸에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 생겼다”며 “80살도 넘은 노인이 아이를 여기저기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는 방학을 맞은 딸과 밥을 먹던 중 동네 노인 B씨가 가게를 방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동네가 좁다 보니 일면식이 있던 노인”이라며 “두세 시간 동안 맥주 4~5병을 먹었다”고 했다.

A씨는 “저는 밥을 다 먹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은 노인과 등진 상태로 계속 밥을 먹고 있었다”며 “그런데 노인이 나가고 딸이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고 말하더라”고 했다. 이어 “그냥 예쁘다고 엉덩이 좀 토닥였는가 보다 생각은 했지만, 아이 말을 무시할 수 없어 CCTV를 돌려봤다가 경악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당시 CCTV 화면에는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여자아이의 몸을 여기저기 만지고, 아이가 불편해하며 노인의 손을 떼려고 하자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바로 경찰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말로 그 노인의 집과 가게 거리는 630m”라며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고 했다. 이어 “아이는 가게 문을 열었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어버렸다”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지난 3월 A씨를 무고죄로 신고한다며 가게를 찾아왔다고 한다. B씨는 “가슴도 없는데 만졌다고 하냐” “돈 뜯어 가려고 하냐” “내가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등의 말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와 딸이 불안해하자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노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노인이 실형을 받지 않을 거란 얘기를 들었다”며 “공론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창피함을 무릅쓰고 글을 쓴다”고 했다. 또 자신의 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관할 검찰과 법원이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원하지 않는다”며 “빠른 사건 처리와 죄에 합당한 처벌, 이 두 가지만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