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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선박 구조물에 깔려 2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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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구조물 수평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올 들어 조선소에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8명입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

바닥에 놓여있는 철제구조물 주변에 거대한 크레인 두 대가 설치됐습니다.

조선소에선 작업이 중단돼 직원들이 빠져나옵니다.

[조선소 직원(음성변조)]
"<왜 지금 일찍 퇴근하시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회사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작업을 못합니다. 지금. 중단…"

오전 8시 44분쯤 무게가 120톤이 넘는 철재 선박 구조물에 노동자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약 2미터 높이의 지지대에 올려져 있던 선박 구조물 아래에서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조물의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지지대 사이를 움직이며 수평을 맞추는 장비인 유압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유압기가 오작동하지 않았느냐…밑에 지지대 4개가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할 그거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노동자와 캄보디아 출신 3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계는 해당 사업장이 중량물 취급에 대한 기본을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선박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잡아주고, 옆에 가용접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노동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달 경남 거제의 조선소에서도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올해에만 모두 8명이 조선소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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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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