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당국이 IPO 제도 손질에 나선 건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 영향이 크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파두는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0억원 제시하며 지난해 9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상장 후 공개된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에 불과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수료 개선과 기업실사 강화다. 앞으로 주관사가 기업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주관사는 상장이 엎어지면 대가를 받지 못하는 영업 관행으로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경우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실사 과정에선 형식적인 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한다. 또 임원급 실사 책임자가 진행 과정을 챙기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에 승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한 기업실사에 따른 제재 근거 마련 등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증권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공모가 산정 관련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투자위험 같은 중요한 투자정보는 공시를 의무화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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