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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따져보니] 외국 의사 한시 도입…실효성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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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전공의 1만여 명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자들을 한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지금도 외국 의사들이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죠?

[기자]
네,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가 지정한 전세계 38개국 159개 의대 중 한 곳을 졸업한 의사 면허자여야 하고요. 외국인만 보는 예비 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 의사면허 국가고시까지 치러야합니다.

[앵커]
당분간 이 절차 없이도 한국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단 거잖아요?

[기자]
네, 지금처럼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일때만 해당합니다. 국가와 학교 제한 없이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되고요. 의사 국가시험도 면제해줍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4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 면허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의사 국가시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잖아요. 한시 허용이라고 해도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기자]
외국 의대 졸업자가 의사 국가고시 관문을 뚫고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33.5%에 그칩니다. 3명 중 2명은 탈락한 건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탈락자 2명도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선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앵커]
그럼 실무 능력이나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할텐데 채용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기자]
외국 의사들이 한국 병원에 근무 신청서를 내고, 병원은 복지부에 채용 승인을 요청합니다. 전공의 빈자리가 생긴 대형병원 필수 의료과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서류심사가 전부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병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복지부도 검토를 하는거죠. 별도 시험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행태이기 때문에요."

[앵커]
외국 의사가 도입되면 환자와의 의사 소통 문제가 클 거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의료계에선 국내에서 외국 의대로 유학간 한국인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6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한시 채용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지원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앵커]
그래도 당장 수술을 받아야하는 환자들은 외국 의사라도 절실할 거 같긴 하거든요.

[기자]
네, 일부 환자단체는 정부에 외국 의사들의 한시적 의료 행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전공의처럼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 의료계는 반대합니다.

전양빈 / 가천대 길병원 중증외상센터 혈관외과 교수
"예전에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의사들이 왔었어요. 좀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서 취직 안 되고 이런 사람들도 여기로 올텐데 우리가 뭘 믿고서는 환자를 맡길 수 있겠어요? 전공의들 업무를 단지 수술방 보조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앵커]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이런 파격적인 카드까지 내놓은거잖아요. 의정 갈등을 매듭지지 않는 이상 논란이 끊이질 않을 듯 합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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