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앵커]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끝에 나온 결론인데요.

재판부는 삭제된 자료가 감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