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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연금개혁안 임기내 확정 … 22대 국회서 대합의 이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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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취임 2주년 회견 ◆

매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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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이 자본시장에 부과되는 상황을 지적한 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에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임기 내에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연금개혁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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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별도의 국민보고에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열거하기도 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로 일정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 대해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시행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투자에 따른 이득에 국내 투자자들이 물어야 할 세금이 과중되는 만큼, 주식시장 큰손들이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로 이탈해 국내 증시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혔다.

한국 증권시장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쏟아진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균 기자 / 김태성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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