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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모가 더 쳐주는 증권사 믿고 부실회사 상장?···금융당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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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IPO 제도개선안.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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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돼 한 때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었던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는 같은해 11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나흘만에 반토막이 났다. 상장 전 증권신고서에서 파두는 2023년 연간 매출액 추정치를 1202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매출액이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2000만원으로 턱없이 못미쳤다.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등은 부실상장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른바 ‘뻥튀기 상장’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에 대한 신뢰 하락 문제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9일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주관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면서도 사후 책임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막고 주관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먼저 계약해지 시점까지 주관사의 업무 대가 수취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표주관계약을 해지하면 주관사가 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영업관행이 있어 주관사의 자율성이 제한돼왔다. 이 때문에 주관사가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는 등 발행사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데,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주관사가 독립적으로 IPO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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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파두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제공


기업실사에 대한 주관사 책임은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을 규정화하고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주관사를 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신고서에도 지배구조를 포함한 투자리스크 등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한다. 파두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2분기 매출 사항과 향후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기술하도록 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들쑥날쑥한 공모가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지난 8일 상장한 HD현대마린솔루션은 비교기업 4곳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31.5배로 공모가가 산출됐는데, 이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함께 비교기업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선정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관사 자체적으로 추정치와 비교기업 적정성 등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의 IPO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항목을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3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고 4분기부터 주관사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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