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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21대 국회 종료 임박…상임위에 묶인 법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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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마지막 본회의 예정...상임위 등 일정 협의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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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예정된 가운데 국회는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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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1대 국회 임기를 20일 남겨두고 국회는 법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본회의에 법안을 넘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언제 열릴지 오리무중이다. 각종 상임위원회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며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안 처리가 필요한 주요 상임위들은 28일 이전까지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데다 쟁점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맞섰다.

한 상임위 여당 간사는 통화에서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법안 등 쟁점 법안은 민주당이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당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다. 지금 지도부도 없다. 지도부가 구성돼야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임위 여당 간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초 5월 둘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인해 뒤로 밀린 상태"라면서도 "쟁점 사항이 많아 합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통화에서 "(지난 7일 전체회의 파행 이후) 소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당 간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은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지도부가 구성된 뒤에 방침이 결정될 것 같다"면서 "지도부가 협의하라고 하면 하고, 싸우라고 하면 안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마지막 임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됐다. 환경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도 나오지 않았다.

상임위 회의 개최에 난항을 겪으면서 상임위에 계류된 각종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회의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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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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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돼 넘어온 법안은 114개다. 이 중 67건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에는 27건이 계류됐고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률안도 20건에 달했다.

법사위는 전날(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법안을 처리하는 회의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7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논의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날도 여야 대치는 이어졌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청한 전 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위증 혐의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직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또 한 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위원장과 위원들이 여당과 합의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며, 그렇기에 국회는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요청해 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고발 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고발 건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내 수사 협조를 위해 고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법 절차에 따른 내용이기에 국회에서 거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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