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전북 경찰, '함량 미달' 결정서…"수사관 교육 강화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개월 경찰 수사…불입건결정서 두 문장

고소인‧진정인 권리구제 소홀 논란

경찰 "도내 전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 강화"

노컷뉴스

경찰 사진. 황진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이른바 '묻지마식 결정서'에 대해 작성자인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청은 9일 "고소인 등이 불송치 이유를 충분히 이해 가능할 정도로 통지서에 기재하겠다"며 "이를 위해 도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의 한 수사팀은 진정인 A씨가 진정한 보조금관리에대한법률위반과 사기 등에 대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두 문장으로 검토 및 의견을 달아 '함량 미달' 결정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수사는 무려 8개월 진행됐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함량 미달의 수사 결과 통지 경찰관에 대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해당 경찰관을 직무교육 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불송치 결정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