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만취해 시민 폭행·경찰서 난동 경찰관…법원 "강등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하고, 경찰관 동료들에게도 행패를 부린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 A 씨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전남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업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싸움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때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취한 A 씨는 유치장 입실을 거부하며 "같은 직원끼리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난동을 부렸다.

전남경찰청은 A 씨가 경찰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하는 점 등을 토대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중책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시민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체포된 후에도 부적절한 언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경찰공무원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