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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교육부 "의대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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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과대학 2천 명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오 차관은 다만, 증원된 2천 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절차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회의록 대신 당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별도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