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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명품백’ 소환 앞둔 최재영 목사 “취재 목적으로 김건희 접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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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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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 등을 건네면서 이를 촬영한 최재영 목사 측이 8일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취재를 위해 접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음 주 최 목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 변호인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접촉해서 취재‧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청탁금지법 사건의 쟁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 목사 측이 “청탁이 아닌 취재를 위해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금품을 준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다면, 검찰도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미 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다. 서울의소리는 작년 11월 이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명품 백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목사가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형사1부에 특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3명 등을 추가 투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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