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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울릉공항 건설 현장서 작업자 1명 사망…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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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매몰돼 소방 당국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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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시공 중인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릉경찰서·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분께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무너진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깊이 묻혔던 다른 작업자 A(64) 씨는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으로, A씨는 하청 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쌓인 토사의 붕괴 조짐이 있어 중장비를 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로 9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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