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재를 하면, 최 씨는 7월 만기인 형기 두 달을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최 씨가,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전했지만, 형기와 나이 등 최 씨의 가석방 요건이 모두 맞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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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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