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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형사 사칭범에 민간인 정보 유출' 현직 경찰…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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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뉴시스

[청주=뉴시스]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문. (사진=청주흥덕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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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봉명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형사 사칭범 전화에 속아 민간인 7명의 이름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속인 사칭범은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초중반 여성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청했고, A경위는 의심 없이 신원을 조회한 뒤 정보를 넘겨줬다.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낀 A경위는 해당 형사에게 연락해 사칭을 확인했지만, 사칭범은 잠적한 뒤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보 유출 7명 가운데 6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스마트 워치 지급과 주거지 인근 집중 순찰 등의 지원 절차와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해외 거주 중인 나머지 1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흥덕구 터미널 인근 공중전화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시외버스를 이용해 충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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