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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선거와 투표

울산시선관위, 투표시키려고 차량 편의 제공한 4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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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투표하도록 차량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40대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8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태워준 혐의다.

선관위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는 A씨가 어떤 목적으로 주민들을 투표하게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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