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발맞춰 사회적 책임 실천하는 '국민연금공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었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

프레시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시행에 발맞춰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사업장의 경우 제도 및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이용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전국 112개 지사의 민원실 대형 TV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해왔다.

또 1만6000여 개의 사업장에 관련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는 등 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아울러 각 지역본부를 통해 45개 사옥관리 및 인재개발원 신축 등과 관계되는 500여 개 협력사에 대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교육은 물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안전문화의 민간 확산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는 등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