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반면에,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대는 어제(7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부산대는 기존 126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37명 늘어난 16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한 겁니다.
부산대의 이러한 조치에, 정부도 곧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 증원안 부결을 확정하기 위해선 총장의 결재만 남았는데, 부산대 관계자는 "총장은 평소 교무회의를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여기겠다고 해왔다"며 번복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이러한 움직임에 의대 교수단체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대학에서도 부산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에겐 "시정명령과 강압적 행정조치 대신 지금이라도 증원 정책을 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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