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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재호 주중대사, 하루 조사 받고 ‘구두조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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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24일 현지조사, 5월 3일 종결
주재관 교육 중 '부적절한 발언'만 인정
외교장관 명의 '인화 신경쓰라' 구두조치
이메일 사건, 오히려 지시불이행 판단
김영란법 위반, 권익위도 문제없다 판단
다만 조사 미흡과 가벼운 조치 의구심
재외공관장회의 이유로 하루만 조사
인사기록도 남지 않는 구두조치 그쳐
정재호, 尹 충암고 동기로 막역해 유명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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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재호 주중국대사 갑질의혹에 대한 외교부 감사 결과 ‘구두 주의환기 조치’로 결론이 났다. 징계는 물론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는 조치다. 4월 15~24일 열흘 간 현지조사에서 정 대사를 상대로 한 대면조사는 단 하루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갑질·폭언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제보 중 정 대사가 주재관 교육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만 인정됐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직원들 인화(人和)를 신경 쓰라’는 구두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제보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없이 종결됐다.

유일하게 인정된 제보 내용은 정 대사가 2022년 8월 주재관 대상 교육 중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정확한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임 주중대사들의 말을 빌려서 ‘주재관과 관계를 잘해야 한다’고 한 건 기억이 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감사 과정에서 제보된 정 대사의 발언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고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지만, 신분상 조치를 취하거나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3일 조 장관에게 보고되며 확정됐다. 조 장관 명의로 정 대사에게 구두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 다른 제보인 ‘이메일 보고’ 건도 정 대사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제보자의 지시불이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제보자는 정 대사에게 대사관 행사에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며 부스를 마련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이메일로 보고했고, 이에 정 대사는 대면보고를 요구했지만 제보자는 거부했다. 이후 정 대사가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에 대해 잘 아느냐”고 발언했다. 제보자는 대면보고 요구와 전화통화로 내놓은 발언이 갑질·협박이며, 기업이 부스비용을 충당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 감사 결과 대면보고 요구는 상급자로서의 정당한 지시이며 전화통화 발언도 폭언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상 기업이 이익을 누리려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정부 행사에 참여하는 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주중대사관 주최 행사를 통해 홍보효과를 누리는 이익이 있고,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보자는 권익위에도 같은 제보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위반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정 대사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폭언이 일부 인정됐다는 점에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감사 현지조사는 4월 15~24일 열흘 동안 진행됐는데, 정 대사는 같은 달 22일부터 개막한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다는 이유로 단 하루만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 외의 현지조사는 제보와 관련된 15명이 넘는 대사관 주재관과 행정직원들을 상대로 대면·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정 대사의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는 구두조치에 그친 건 감사 결과 ‘수위가 낮은 우발적 발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 외에 경고·주의·훈계 등 서면으로 인사기록에 남는 조치가 있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 구두조치에 그쳤다.

한편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사적 모임 등을 통해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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