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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의대증원 회의록 작성은 의무" 주장하는 의료계…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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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의대정원배정위 회의록 핵심쟁점

의료계 "회의록 작성 필요 인정 주요 회의"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법적 의무 없어"

뉴시스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0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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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요구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이 의정 간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정위는 전국 40개 의대별로 제출한 증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제출 방침을 밝힌 반면 배정위 회의록(속기록이 아닌 요약본) 제출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공공기록물법상 배정위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전날 정부가 배정위 등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배정위는 공공기록물법상 ‘주요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된다"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에는 공공기관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배정위 회의록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 또는 등록해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범했다"고 했다.

또 "법령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고 요약본만 작성했다는 주장 등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 자세,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상 믿을 수 없다"면서 "피의자들이 회의록 등을 은닉, 폐기, 멸실, 손상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을 각 의대에 배분하기 직전 비공개로 배정위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 3월17일 첫 회의를 열었고 5일 만에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같은 달 20일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별 배정이 모두 끝나고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 '보정심'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고, 복지부도 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정심을 두고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로, 위원장(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위원(7명), 의료계·환자단체 등 민간위원(1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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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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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열린 보정심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 직후 '정부가 사전에 안건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정부가 외부에서 들고 온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위원이 20명이 넘는데 중요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았다', '복지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통보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 위원들 간에 이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었다'고 복지부를 비난했다"고 알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경우 복지부가 원만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협의해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협안협의체는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해 정부가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당초 2000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했고,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만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중요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100%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복지부)이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1월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28차례 회의 중 2000명 증원 얘기는 없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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