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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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충남 당진시의 한 숙소에서 지인에게 받은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4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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