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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포서 5t 공작기계에 맞은 일용직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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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공장에서 넘어진 5t상당 기계에 머리를 맞은 60대 일용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중부지방고용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김포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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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25분쯤 대곶면의 한 무선 통신장비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남성 A씨는 5t짜리 공작기계가 넘어지며 머리를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인 4일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하청업체 노동자인 A씨는 공장 2층에서 운반용 장비로 공작기계를 옮긴 뒤 다시 설치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 중인 경찰은 작업을 의뢰한 원청업체 측의 과실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포=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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