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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지하철역 ‘장애인 권리 스티커’ 무죄 판결에…“재물손괴” 항소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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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2월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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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부에 ‘장애인권리 스티커’를 붙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삼각지역 승강장에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공동대표 등에 대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물손괴 관련 법리와 유죄가 선고된 유사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전장연 쪽은 검찰이 무리한 공소제기를 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사례와 반대로 ‘노조 스티커를 붙였는데 제거 비용이 적게 들어’ 무죄가 난 판례 등이 있다고도 반박했다. 전장연 쪽 법률대리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법원은 전장연의 행위와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죄를 판단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검찰도 계속 유죄만 받게끔 할 게 아니라 전장연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근처인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내부에 ‘장애인권리 스티커’를 붙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박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역내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하는 데 ‘현저히’ 곤란하지 않았고, 스티커와 락카 스프레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질 동안에만 승객들이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했다고도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또 스티커가 (역내) 표지판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부착돼 안내 기능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전장연 활동가들의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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