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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땅값 부풀리는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감정평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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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2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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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감정을 의뢰받은 토지의 가치를 부풀리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A 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500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감정평가사 B 씨(57)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역시 원심이 명한 290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유지됐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지난 2018년 2월과 3월, 전북자치도 완주군 구이면과 정읍시 시기동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땅값을 높게 평가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데 완주와 정읍의 땅을 담보로 농협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평가를 부탁한다"는 C 씨(49)의 청탁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가 토지가액을 높게 평가한 대가로 C씨에게 받은 돈은 각각 5000만원과 2900만원이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역 농협에서 C씨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많은 대출이 회수되지 않고 부실화된 점, 그 손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감정을 통한 초과 대출과 이로 인한 대출채권의 부실화 등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작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형이 확정되면 감정평가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되는 점, 초범이고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역농협 직원인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 씨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사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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