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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독]개인정보 유출 논란에…공정위, 中알리·테무 약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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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표광법 이어 직권조사 나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 중점 조사

국외 정보제공 항목 시정 주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업체(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 대한 불공정 약관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들 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이은 것으로 C커머스가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전방위로 압박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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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선 국내 C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국외 업체에 대거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 수(4월 기준)는 각각 858만9000여명, 823만8000여명으로 1위인 쿠팡(3090만8000여명)에 이어 2·3위다.

실제로 알리·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동의가 필요하다. 제공 항목으로는 △주문 정보 △연락처 △커뮤니케이션 정보 △제품·서비스 배송을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등이며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이용 목적 달성 시까지’로 명기돼 있다.

또한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테무도 약관에 ‘당사는 주문 이행을 위해 배송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주문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웨일코(Whaleco Inc.)의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 앞서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는 WhaleCo Inc. 코리아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자진 시정을 요청,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개보위는 알리와 테무를 비롯한 국외 e커머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르면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는 13일 알리·테무 경영진을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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