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대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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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B(29·여)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A씨에게 구매한 마약류를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14g, 대마 17g, 케타민 6g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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