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회삿돈을 쓰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또 어겨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경고를 어긴 데 따른 거고요.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방이 계속되면 구금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을 향해, "대부분 민주당원으로,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30일에도 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증인과 배심원을 비난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9천 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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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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