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트럼프 '재판증인 비방금지' 위반에 미 법원 벌금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맨해튼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함구령을 또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담당 판사는 비방이 지속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금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현지시간 6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추가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1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향해 "대부분 민주당원"이라며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9천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구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1차 경고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이날 벌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추가적인 함구령 위반이 있을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닌 구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