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청법 위반 여부 등 법리 검토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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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사건을 접수했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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