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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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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구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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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아닌데도 고객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은 위법으로 판단한 문신 시술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중구 자신의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 크림 등을 사용해 총 41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눈썹 문신 시술 한 차례 당 13만~14만원씩 총 5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22년 11월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벌금형을 명령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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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가 타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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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금지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벌금형 불복 A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절차가 이뤄진 뒤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신문, 증거 조사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피고인 신문,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예정돼 있다. 선고는 공판 기일 둘째 날인 14일 오후 내려질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의료 행위를 해석하면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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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재판 중 일부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대법과 달리 일부 하급심서 ‘무죄’



이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는 문신 시술 행위 양성화를 위해 ‘문신사 법안’ ‘타투업 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안이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4월 27일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문신 시술 행위의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 또는 문신술사 등 의견과 일반 국민인 배심원 의견을 청취해 문신 시술 행위가 현행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며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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