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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공방…의료계 "본격적인 반전 국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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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관련 주요 회의체 중 보정심 회의록만 제출

법원, 10일까지 제출받아 중순쯤 결론…여론전 불붙을 듯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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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박동해 기자 = 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주요 회의체 회의록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운영했던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들 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정부는 "회의록 작성 등이 의무화돼 있는 법상 회의체가 아니어서 별도 관리하는 회의록이 없다"며 "협의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상호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 의정 간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뉴스1의 정보공개청구에도 "회의록은 없다"며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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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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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고 비꼬았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역시 “관련 회의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본격적인 반전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또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의협과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다”고 해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관련 설명은 뉴스1에 했던 답변과 동일한데, 보정심 회의록에 대해서는 말이 바뀐 것이다.

앞서 뉴스1 취재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록이 없는데 법원에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없으니 제출할 것이 없지만 보정심은 녹취 등을 정리했을 수 있어 그런 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었다. 추정컨대, 보정심 회의 자료는 녹취록을 풀어서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은 정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받아 이달 중순쯤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 의정간 뜨거운 여론전이 예상된다.

법원이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중단되고,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예년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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