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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거야 특검 여론전… 與 55명에 달렸다[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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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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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만큼 여권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5명의 표심을 비롯해 특검 찬성파가 얼마나 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에 떳떳하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여권의 이탈표를 노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1대 의원 295명이 재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3분의2 이상인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포함한 범야권은 180석, 국민의힘(113석) 등 범여권은 115석인데, 통상 국회의장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범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결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단속해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 특검법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안심할 수 없다. 그동안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은 정작 지난 2일 본회의 표결 땐 퇴장했지만 4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다시 표결하면 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낙천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도 변수다. 55명이나 된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의결 정족수가 낮아져 민주당에 유리하다. 22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마당에 소신 투표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가결될 정도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서 특검 필요성에 공감했던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재표결할 경우 찬성하기 어렵다”며 “시기적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조경태 의원도 “현재 야당 독주에 동의할 여당 의원이 많지는 않다”고 전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만을 외치며 밀어붙인 것은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부 압박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낙선한 의원들도 차기 행보 등을 고려해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재표결에 불출석했다가 특검법이 통과되면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결되면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레임덕인데, 여당 의원들은 이 정권이 흔들리면 차기 정권 재창출도 어렵고 자신의 정치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해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밀어붙일 것이라 여야 대치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종훈·장진복·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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