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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학원에 문제 팔아넘기면…수능 출제교사 파면에 ‘이것’까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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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위 교원 엄중 문책”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최고수위 징계…연금도 삭감


매일경제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설 학원과 문항 거래에 나설 경우 최대 파면까지 이뤄진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로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삭감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출제 당국과 사교육 업체의 ‘사교육 카르텔’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한 뒤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설 학원에 문항을 판 교사들을 적발했고, 감사원은 이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 현직 교사 27명,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 등을 포함한 총 5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현행 법상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징계는 규정돼있지만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대한 징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비위의 유형으로 ‘수능 및 모의시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수능 및 모의시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 대학원, 고등학교 입학·편입학과 관련한 비위’도 추가됐다.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준은 바뀔 수 있다. 교육부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처리로 정했다. 또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엔 해임이나 강등, 정직을 의결하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관련된 비위에 연루된 교원을 엄중히 문책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해 해당 비위 발생을 억제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다음 달 말쯤부터는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소급 적용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있어 현재 수사 의뢰된 현직 교사들에게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개정안 대신 겸직 근무 위반, 그 밖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들을 징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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