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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단독] 김건희 전담팀 '무늬만 형사1부'…특수부 검사 셋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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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전담수사팀(형사1부)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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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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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전담팀’에 특수부 검사 3명 투입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산하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1부에 산적한 다른 주요 수사와 미제 사건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수사팀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총장은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오르 가방 등을 받았고, 금품 일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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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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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관련성·金 처벌가능성 관심



검찰이 고발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김 여사는 처벌 불가능’이라는 점을 검찰 수사로 재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공여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최재영 목사만 처벌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금품 등 수수 사실에 관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나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은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신속 수사하려 했지만…고발인 조사 연기될 듯



앞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9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기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가 “5월 20일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 윤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화장품을 선물한 점 등 다른 내용들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추가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준비가 되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정이 재조율될 경우, 오는 9일에는 최재영 목사를 ‘잠입 취재’ 혐의(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만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다. 최 목사는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무고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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